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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신청방법, 판정기준, 혜택, 시설, 재가급여

by OnWalking Health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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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와 용어 때문에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꼭 필요한 돌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부터 판정 기준, 주요 혜택까지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 만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 조사: 신청 후 2주 이내에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52개 항목에 걸쳐 평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가 끝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이를 가지고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이 불가합니다.)
  4.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총 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와상 상태)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휠체어 사용)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부축해야 보행 가능)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지팡이 등 보조기구 사용)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 증상으로 인지 기능 악화 방지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

3. 등급별 주요 혜택 (급여 종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의 85~100%를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0~15%로 차등 적용)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는 서비스로, 3~5등급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1, 2등급도 선택 가능)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 도움, 세면, 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활동과 청소, 빨래, 장보기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집으로 와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집으로 와서 간호, 진료 보조,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주로 아침~저녁) 동안 센터에 어르신을 모셔 신체활동 지원, 식사, 기능 회복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치원과 비슷한 개념)
  • 단기보호: 가족이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울 때, 월 9일 이내로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노인 생활 및 신체 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24시간 생활하며 종합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1, 2등급 어르신이 이용하며, 3~5등급도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입소 정원 10인 이상의 시설로, 신체활동 지원,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정원 5~9명의 소규모 시설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적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 월 15만원의 현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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