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와 용어 때문에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꼭 필요한 돌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부터 판정 기준, 주요 혜택까지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 만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 조사: 신청 후 2주 이내에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52개 항목에 걸쳐 평가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가 끝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이를 가지고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이 불가합니다.)
-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총 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와상 상태)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휠체어 사용)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부축해야 보행 가능)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지팡이 등 보조기구 사용)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증상으로 인지 기능 악화 방지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 |
3. 등급별 주요 혜택 (급여 종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의 85~100%를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0~15%로 차등 적용)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는 서비스로, 3~5등급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1, 2등급도 선택 가능)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 도움, 세면, 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활동과 청소, 빨래, 장보기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집으로 와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집으로 와서 간호, 진료 보조,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주로 아침~저녁) 동안 센터에 어르신을 모셔 신체활동 지원, 식사, 기능 회복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치원과 비슷한 개념)
- 단기보호: 가족이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울 때, 월 9일 이내로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노인 생활 및 신체 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24시간 생활하며 종합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1, 2등급 어르신이 이용하며, 3~5등급도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입소 정원 10인 이상의 시설로, 신체활동 지원,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정원 5~9명의 소규모 시설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적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 월 15만원의 현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